[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각종 전자 민원 업무에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전자서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고 다양한 인증 수단이 활용되도록 하는 9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황 의원은 "전자서명법에 공인인증서 외에 전자서명(모바일, 지문인증 등 생체인증)도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인인증서만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 의원은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향상된 만큼 민사소송·특허·등기·전자어음 등 전자민원업무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용되도록 하는 9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 9건은 '국세기본법', '상업등기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상표법', '특허법', '정당법' 등이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지금과 같이 사용하되 생체인증·블록체인·모바일 인증 등 다양한 전자인증 수단이 확산돼 국내 전자서명 기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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