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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대출 허용…김수민, P2P대출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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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도 없애고 대부업자 끼지 않은 직접 대출형으로 설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개인간(P2P) 대출의 투자 한도를 없애고, P2P대출업체의 자기자본 대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P2P대출 제정안이 발의됐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온라인 대출거래업(기존 P2P대출)의 등록 및 감독,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제정안은 금융당국이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 규정했던 연간 투자한도를 없앴다.

또한 온라인 차입자가 신청한 대출금액의 모집이 모집기한까지 100분의 95 이상 완료된 경우 P2P대출업체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집 미달금액에 대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P2P대출업체가 자기자본으로 대출을 하는 경우 온라인 대주의 대출금과 마찬가지로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하며, P2P대출업체의 운영자금과 분리해야 한다.

P2P대출업자가 플랫폼과 대부업자 등의 연계금융회사 복수 법인을 설립해 연계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시키도록 했던 P2P대출 가이드라인과 달리, 제정안은 대주와 차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인 직접 대출형으로 설계했다.

직접 대출형의 경우 영국에서 해당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법률관계가 명확하고 단순하며, P2P대출업체가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수료나 이자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차입자도 낮은 이자율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P2P대출 등록은 ▲자기자본 3억원 이상 ▲거래자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대출거래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및 물적 설비 ▲내부통제기준 마련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6조의 자격을 갖춘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할 경우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한층 강화했다.

제정안은 P2P대출업자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주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자기자본규모 ▲온라인대출거래업의 거래구조 ▲누적 대출액 ▲각 대출계약별 대출 잔액 ▲연체율 등의 사업정보 ▲대출이자 ▲수수료 등 부대비용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른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2P대출업체의 과대광고를 제한하는 항목도 정해졌다. P2P대출업체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행위 ▲다른 업자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해 다른 업자들을 비방하는 행위 ▲'원금 보장' '확정 수익' 등 P2P대출 거래 이용자가 대출원리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을 위반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과징금을 납부해야하는 업체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도록 감독부문도 강화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대주의 대출금과 온라인 차주의 상환금의 별도 예치 ▲유사 상호 사용 금지 ▲P2P대출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을 통한 단일 대부자와 다수 차입자 간의 대부행위에 관한 규율체계이기 때문에, 다수 대주와 다수 차입자 간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는 P2P대출 산업의 특성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을 통해 대출이 발생하는 프로세스상의 변화가 생김에 따라 '대출'을 규율하는 전통적인 규제체계에 수정이 가해져야 하나 현 대부업법만으로 P2P대출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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