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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의 사후 차등과세, 금융회사 피해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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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세청이 원천징수의무자 아닌 납세자에 세금 징수"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차명계좌에 대한 사후 차등 과세 시 금융기관을 원천징수 의무자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실명 자산소득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차등 과세를 적용하지 못한 때는 해당 자산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를 제외하는 특례를 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반면, 비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차등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에 따라 비실명 자산소득 지급시 차등 과세를 적용해야 하는데 비실명 자산소득이라는 점을 사전에 모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사후 납세 부담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의 안이 통과되면 차명계좌의 알선·중재나 금융실명법의 실명확인의무 등을 게을리한 경우와 같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된다.

박 의원은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로 인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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