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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800MHz 할당조건 위반…이용기간 20%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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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0년 6월 이용만료 설정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KT가 800MHz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으로 당초보다 2년 앞당긴 2020년 이를 반납하게 됐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KT에 대해 전파법 등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KT는 지난 2012년 경매로 800MHz 주파수대역 10MHz폭을 할당받았지만 이후 할당 조건인 기지국 구축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용기간 단축 등 행정 처분이 결정된 것.

앞서 KT는 지난 2012년 8월 29일 800MHz 주파수 10MHz 대역폭을 시작가인 2천610억원에 낙찰받은 바 있다. 1.8GHz 주파수 대역을 두고 SK텔레콤과 경합을 벌였으나, 신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매를 포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은 대역을 낙찰받았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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