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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전 변압기 납품 담합혐의 효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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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측 "법적 소명 거쳐 혐의없음 입증할 것"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가 원자력발전소 변압기 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효성그룹을 21일 압수수색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이날 "관련 서류 등을 가지고 갔으며 오전에 1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이 끝났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3년 1월 입찰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 과정에서 효성과 LS산전 등 2개 사업자가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 관계자는 "이 사건은 김민규 전 효성 전력영업팀 차장이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진행한 담합행위로 당사는 알 수 없었던 건"이라며 "당사는 공정위가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법적 소명을 거쳐 혐의없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고리 2호기에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이동형 발전차의 출력전압을 발전소 전압에 맞춰 승압시켜주는 변압기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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