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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롯데정보통신에 과태료 4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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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가 받지 않고 법인 분할…위치정보법 위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9차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롯데정보통신에 과태료 총액 45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롯데정보통신이 방통위의 인가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법인 분할절차를 완료했으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분할하고도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자이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롯데정보통신은 지난해 11월2일 상법상 법인 분할절차를 완료한 뒤, 11월27일에 위치정보사업 분할인가를 신청했다.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위치기반서비스가업 분할을 신고했다.

위치정보사업자를 분할하고자 하는 법인이 방통위의 인가를 받기 전에 상법상 법인 분할절차를 완료한 행위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분할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방통위에 분할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를 현행 위치정보법 위반이다.

피심인인 롯데정보통신은 법인 분할기일인 지난해 11월1일 전에 위치정보지원센터에 문의하고 분할등기 이후 바로 인가신청을 하는 등 위치정보사업 분할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고, 법인 분할 신고의 경우 방통위로부터 신고 지연을 지적받은 이후 즉시 신고를 준비하였던 점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분할인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분할신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기업이 내부 의사결정을 더 중시하고 과태료가 적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대기업인 피심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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