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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 판결은 사법권 독립 원칙에 따라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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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양형 부당은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어"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청와대는 이재용 삼성부회장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며 "양형 부당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청원 담당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는 이날 청와대가 제작, 방송하는 '청와대 1150' 프로그램에 출연, 정형식 판사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권은 독자적인 권력"이라고 설명했다.

청원 참여자들은 "이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읍조리며,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정형식 판사에 대한 청원은 3일만에 20만 명을 넘어서는 참여자를 기록, 최단기 최다 기록을 세웠었다.

정혜승 비서관은 "양형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문제"라며 "현재 검찰이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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