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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첫 명절, 百-대형마트 '희비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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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 설 선물세트 매출 두 자릿수 증가…대형마트 "법 개정 효과 없어"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효과로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백화점 업계가 두 자릿수 신장세를 보이며 호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5만원 미만 상품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는 김영란법 개정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 등 주요 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실적은 10.8~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백화점이 김영란법 개정 후 첫 명절에 맞춰 5만~10만원대 선물세트를 확대했던 만큼 농·축·수산물의 매출이 큰 폭으로 오르며 전체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설 선물세트 매출이 작년 설보다 14.8% 올랐다. 상품군 별로는 축산 19.5%, 청과 12.1%, 굴비 9.4%, 건강 11.7% 등 국내산 선물세트 매출이 두 자릿수 신장세를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설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했다. 부문별로 정육(19.1%)이 가장 높은 신장률을 보였고, 청과(18.3%), 건강(17.7%), 수산(15.6%)도 오름세를 기록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설 선물세트 판매가 오랜만에 두자릿수 신장했다"며 "한우, 청과 등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신장세가 두드러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설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0.8% 신장하며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특히 건강·차(37.5%), 와인·주류(19.9%), 청과(15.0%), 축산(4.5%), 수산(3.1%) 등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가격대별로는 5만∼10만원 사이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36.2% 신장하며 개정된 청탁금지법 효과를 증명했다. 또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매출도 지난 설보다 30.6% 신장했다. 이는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트렌드로 조미료, 가정간편식, 5만원 이하 전통주 등의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갤러리아의 설 선물세트 매출도 전년 대비 15% 올랐다. 5만∼10만원대 선물세트가 전년 대비 30% 신장하면서 가격대별 선물세트 중 가장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이 가격대의 선물세트가 전체 판매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전년대비 3%p 증가했다.

또 10만~20만원 가격대의 중∙고가 선물세트가 22%(판매비중 23%)신장률을 기록했으며, 30만원 이상의 고가 선물세트 신장률은 9%(판매비중 13%)를 기록했다. 반면 5만원 미만의 선물세트 신장률은 3%(판매비중 25%)로 다른 가격대의 선물세트 신장률에 비해 낮은 신장률을 보였다.

갤러리아백화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5만~10만원 가격대의 선물세트가 설 명절 선물세트 실적을 주도했다"며 "5만~10만원 가격대의 선물세트 수량을 전년 대비 45% 늘려 준비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5만원 미만 설 선물세트 비중이 80% 가량 차지하는 대형마트는 김영란법 개정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만~10만원대 선물세트를 구입하려는 이들이 백화점으로 몰렸지만 중저가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늘면서 역신장을 기록한 작년과 달리 소폭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28일 사전예약 판매를 시작으로 이달 15일까지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한 결과, 매출이 1.2%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영란법 개정 효과로 축산(12.5%), 수산(11.0%) 등 신선식품 매출이 호조를 보였고, 한우 선물세트(12.1%)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 조미료(9.9%), 통조림(3.7%), 주류(1.5%), 커피음료(4.1%) 등 전 상품군이 고른 성장세를 보인 가공식품 선물세트 매출도 3.4% 증가했다.

반면 건식품 선물세트는 매출이 지난해보다 11.7% 줄어들었고 생활용품, 양말 선물세트도 각각 -11.8%, -3.8%의 매출감소를 보였다.

가격대별 실적에서는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의 수혜를 본 5만~10만원대 선물세트의 매출신장폭이 가장 컸다. 실제로 이번 설 선물세트 판매기간 동안 5만~10만원대 선물세트 판매량은 작년 설 대비 3.6% 늘었다. 또 같은 기간 5만원 미만 선물세트는 매출이 1.4% 증가했고, 10만원 이상 선물세트는 매출이 4.0% 줄었다.

롯데마트 역시 설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0.2% 신장하며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 다만 김영란법 개정 영향으로 건강기능식품(6.4%)과 신선(3.6%), 채소(3.4%), 축산(1.0%), 과일(0.5%) 등의 매출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백화점에 비해 5만~10만원대 선물세트 비중이 높지 않아 매출 증가세가 크지 않았다"며 "유통 비수기인 명절 직후를 맞아 신학기, 봄 관련 상품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펼쳐 매출 신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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