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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 232조 수입규제안 발표에 긴급 대책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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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수출을 하지 말라는 의미" 강력 반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강력한 수입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업계는 17일 오후 민관합동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국내 철강업계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미 상무부가 발표한 수입규제안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철강수입이 미국 안보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며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국에 53% 관세 적용 ▲모든 국가에 24% 관세 부과 ▲국가별 대미 수출액 2017년의 63%로 제한 등 3가지를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상무부 제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의 관점에서 특정 국가는 쿼터 제한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외교채널을 동원해 설득해왔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이 수입규제 대상국으로 지정되면서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철강업계에서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날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거나 국가별 대미 수출총액을 작년의 63%로 제한할 경우 대미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수출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입규제 대상국으로 지정된 중국 역시 무역전쟁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반발했다. 왕허쥔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중국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조사하는 것을 살피고 있다"며 "미국 측 조사는 근거가 없고 사실관계도 틀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수출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은 모두 민간에서 사용되는 중저가 제품"이라며 "미국 국가 안보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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