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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분쟁조정위 도입 시급"…국회파행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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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 중요하지만 행정력 낭비 심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통신사와 개인간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알선해 조정하는게 쉽지 않고 일일이 다 개입하는 또한 어렵다"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4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8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통신사와 이용자간 전기통신사업법의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을 다루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SK텔레콤과 이용자간, KT파워텔과 이용자간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알선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전체회의까지 올라온 건들에 대한 재정 의결을 다뤘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통신사와 개인간 분쟁이라도 이용자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회의에 상정될 정도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통신사와 개인간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알선해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대형 이통사의 횡포가 없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칫하면 행정력이 낭비되고, 딴 일을 하지 못할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사안 하나하나를 면밀히 들어다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우리 직원이 일일이 살펴보는게 행정력 관련 어려움이 있으면 시스템을 갖추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해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사와 이용자간 분쟁을 다루는 분쟁조정위 설치와 관련된 개정안이 국회 계류돼 있다"며, "통과된다면 제도적으로 이러한 분쟁들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답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분쟁조정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위원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대학 및 공인된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전을 받은 사람, 전기통신에 관한 지식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초기 집단분쟁조정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소비자 권익은 증대되지만 집단소송의 빈번한 발생과 제도 악용 및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 탓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법예고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집단분쟁조정 내용을 제외시켰다. 이 수정안에는 기업들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우선적으로 실익이 덜해서 분쟁조정 먼저 도입하고 차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협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은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최근 열린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가 예상됐지만 법사위서 촉발된 국회 파행으로 인해 또 다시 발이 묶인 상태다.

김 상임위원은 "제도적으로 행정력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재차 의견을 개진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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