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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KT파워텔-이용자 분쟁 "일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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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과실 인정되나 과도한 손해배상액 요구는 납득 어려워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및 KT파워텔과 이용자간 전기통신사업법 손해배상 재정 건 중 일부만 인정, 의결했다.

사업자의 미흡한 조치가 있었으나 이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합리적 중재안에 대한 미수용 등에 대한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방송통신윈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4일 제8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파워텔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SK텔레콤에 대한 손해배상 재정 건은 지난해 4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관련 된 것. 신청인은 청각 2급 장애인으로 WCDMA 이용약관에 따라 보장된 월정액 35%를 감면 혜택 등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대리인을 통해 고객센터에 불만을 제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 접수 및 방통위에도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알선분과위원회가 개최돼 중재에 나섰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방통위 재정까지 올라오게 됐다. 신청인측이 주장한 손해배상액은 2억7천576만원이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신청인의 장애인 복지 할인 즉시 적용 및 이에 따른 미 적용 금액 등에 대해 실제 지급 날까지 연 6%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토록 결정했다.

또 지난해 11월 30일까지 발생한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6만5천412원 및 이에 대한 각 요금이 납부된 날부터 실제 금원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6% 비율로 계산한 금원 지급을 의결했다. 다만, 정신적 피해 등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

KT파워텔에 대한 손해배상 재정 건도 이와 유사한 결정이 내려졌다.

방통위는 심의 결과 KT파워텔이 무전서비스 사업전환으로 TRS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중 일부를 인용했다. 신청인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더해 약 1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아울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상위법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관련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방송법 상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기준을 준용,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 및 별표를 신설했다.

향후 방통위는 3월말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자체 규제심사를 진행한다. 4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위원회 의결과 법제처 심사, 5월에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순으로 계획하고 있다.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법령 일괄개정안에 관한 사항은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자료제출 범위 구체화를 위한 위임규정 마련을 위해 다뤄졌다.

위원회 소관 법령상 행정조사 중 일부가 자료제출 요건이 포괄적이거나 사전통지기간이 짧아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국민 권익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개선점을 반영한 것.

개정 대상은 방송법,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등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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