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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학자금 대출법, 젊은 층에게 가혹한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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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발생 시점 취업 후로 미루고, 소멸 시효 줄이는 법 발의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학자금 상환 대출에 대해 이자 발생 시점을 취업 후로 미루고 학자금 채권의 소멸 시효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하는데, 현행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그동안 축적돼 있던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도록 돼 있어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 의원은 학자금 대출제도가 상환 여력이 없는 계층에게 장학금이라는 수단 대신 개인이 대출로 고등교육의 비용을 해결하게 해 젊은이들이 사회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을 떠안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실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아 소득이 불안정한 20대가 생활비나 학자금 등이 필요해 대부업 고금리 대출을 받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실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2017년 6월 말 기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가계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업체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전체 차주 192만9천900명 가운데 20대 차주는 26만2천508명으로 13.6%였다. 소득이 불확실한 20대 차주들의 연체율은 2014년 말 3.8%에서 2017년 6월 말 기준 5.7%까지 빠르게 상승했다.

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의무를 대출 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연기▲ 사망, 파산 채권 면책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재학 기간 이자 면제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이자율 상한 9%에서 5%로 인하 ▲학자금 대출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된다.

제 의원은 "소득이 생기기도 전에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가 많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며 "학자금대출법이 사망, 파산채권에 대해서도 면책되지 않고 소멸시효 기간도 다른 금융채권의 2배에 달하는 10년일 정도로 오히려 젊은 층에게 가혹한 상환을 강요하는 악법이었던 만큼 개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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