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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중형…정치권 반응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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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필귀정, 박 전 대통령 사죄" 한국 "국정농단 역사, 되풀이 안되길"

[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받은 데 대해 여야 각 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온도차는 있었다. 대체적으로 '사필귀정'이라는 반응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죄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개인에 대한 단죄를 강조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에 정면으로 도전한 그들에게 단죄는 필수"라며 "사필귀정으로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라고 전했다.

백 대변인은 "재판부가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부인과 재판 보이콧 등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가 아니라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했다.

백 대변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법정 구속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며 "오늘 판결로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법적 형평성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데 대한 법원의 추상같은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숭고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개인의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국정농단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씨 개인의 비리에 초점을 맞춘 논평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또 70억 9000만원의 추징금 부과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으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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