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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 판사 특별감사 청원, "靑 개입 불가능"…반대 의견도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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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원칙 따라 청와대는 법원 판결·인사 개입 못해

[아이뉴스24 강민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21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5일 올라오기 시작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 청원은 3일 만인 8일 오후 3시 현재 21만명을 넘었다. 청와대는 청원 참여자가 1달 이내 20만명을 넘으면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약속한 바 있다.

정형식 판사 관련 청원은 청와대가 답변해야하는 12번째 국민청원이다. 해당 청원 제기자는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해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관련해 나온 이번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내놓을 입장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란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현직 법관의 인사와 판결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재판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경우 정치권의 사법권 침해라는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청원에는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법원이 공식 대응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 현직 법관을 파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청와대 청원글에는 정형식 판사에 대해 "용기 있는 소신", "올바른 판단"이라며 지지를 보내는 내용도 상당수에 달해 청와대로서는 이재용 부회장 판결을 둘러싸고 나눠진 민심을 수습하려는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개별 판결을 놓고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청와대에 재판관 파면이나 감사를 요청하는 행위는 반(反)민주적이라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나영이 사건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분노는 정당하지만 법치주의로 현행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며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은 바 있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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