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이낙연 "재건축 초과이익 과세, 헌법에 부합"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실현 이익 과세는 위헌 아냐…대법원 판례도 있어"

[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과세에 대해 헌법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위헌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이미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고,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소득세 등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미국이나 일본, 스위스 등 그런 나라에서도 헌법위헌 시비가 있는 건 아니다"고 부연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낙연 "재건축 초과이익 과세, 헌법에 부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