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서 집유…1년만에 석방(속보)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량 1심 5년형→2심 집행유예

[아이뉴스24 강민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이재용에게 징역 2년6개월과 4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서 집유…1년만에 석방(속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