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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결정하는 존엄사 '연명의료결정제도'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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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해야

[아이뉴스24 김철수 기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남길 수 있다.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 연장만을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문서로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하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전문가 1명의 진단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작성할 수 있다. 환자가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표현이 불가능할 경우라면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평소 의향을 환자가족 2명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관련 내용을 담당 의사와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면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환자의 의향을 가족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면 가족 전원합의로 유보·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

김철수기자 ste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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