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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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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부풀려 횡령한 혐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려 탈세와 횡령 혐의를 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과 함께 부영그룹 재무본부장, 부영 임원 2명도 함께다.

검찰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겼고, 1조원이 넘는 추정 부당이득을 챙기는데 이 회장 등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회장이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했고,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려고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2015년 12월부터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를 포착, 2016년 4월 이 회장과 부영주택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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