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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적용한 소상공인 모바일 전자상품권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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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근거규정 2016년 개정됐지만 아직도 어려움 많아"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핀테크 기술을 적용한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사업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최근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으로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특히 핀테크는 모바일 결제, 해외 송금, 환위험 제거, 해외 역직구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으로 이미 각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런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모바일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전자금융거래를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의 상거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이미 2016년 12월 개정됐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정보나 인프라 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화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에 근거를 둔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800만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대상 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시켰다"며 "자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곧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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