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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빈손…민관 게임협의체, '용두사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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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수용성 높은 결론 내기 위한 과정, 조만간 결과 나올 것"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민관 합동 게임 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민관 협의체)가 출범 후 6개월 가까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 자칫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해당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입장이 서로 다른 각계 인사가 협의체에 모여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을 뿐 조만간 논의 내용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민관 협의체는 게임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회복하자는 명분으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먼저 제안해 발족됐다. 세간의 우려를 딛고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난 26일 제9대 한국게임학회 출범식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기대한 정도의 게임 규제는 철폐되지 않고 있다"며 "문체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도출하고 신속히 규제를 제거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발족 이후 이렇다 할 소식이 없는 협의체를 놓고 처음으로 학계에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6개월째 감감 무소식, 용두사미?

민관 협의체는 지난해 6월 국내 주요 게임사 대표와 게임 관련 협단체장과 만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제안에서 비롯됐다.

게임의 역기능 해소를 위해 주로 고려됐던 정부 주도의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기업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시장의 자율과 책임'으로 게임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사회적 공감에 기초한 시장 자율규제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이후 두달 뒤 발족된 민관 협의체에는 민·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게임업계를 비롯해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간사를,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대 교수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민관 협의체는 지금까지 아홉 차례 회의를 열고 온라인 게임 월 결제 한도, 확률형 아이템, 셧다운제, 웹보드 게임 규제 등 여러 이슈를 놓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최우선적으로 논의된 안건 중 하나였던 온라인 게임 월 결제 한도의 경우 작년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 짓고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도 나왔으나 결국 현실화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가 온라인 게임에 지출하는 비용을 최대 월 50만원으로 제한한 결제 한도는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게임사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진한 규제로 꼽힌다.

최근에는 2월말 일몰을 앞둔 웹보드 게임(고스톱, 포커류 등)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 역시 향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지난 24일 "민관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규제 완화 신중' 의견과 '일부 규제의 완화 검토 필요' 의견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며 "문체부는 협의체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웹보드 게임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현행 규제의 유지, 완화, 강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 자료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반년이 지날 동안 단 하나의 규제라도 민관 협의체를 통한 논의 결과가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업계에서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모습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적어도 작년 말까지는 두 가지 정도의 규제에 대한 솔루션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더디다"며 "이러다 협의체 내부 구성원이 일부 바뀌기라도 하면 규제 현안을 새로 공부하느라 시간이 더욱 소모돼 자칫 민관 협의체가 용두사미로 끝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 문체부 측은 "작년 8월 (협의체가)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니 어떻게 된 것인지 묻는 반응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민관 협의체는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보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내기 위해 마련한 것인 만큼 최대한 협의체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정책을 결정할 수준의 논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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