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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정우현 창업주,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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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정 전 회장 동생, 무죄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가맹점을 대상으로 '갑질'을 벌이고 회삿돈을 빼돌려 물의를 빚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정우현 전 회장의 동생에게는 무죄를,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우현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거래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A사, B사를 끼워 넣어 '치즈 통행세' 명목으로 약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A사는 정 전 회장의 동생이 직접 운영했고, B사는 동생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용한 법인이다.

또 정 전 회장은 '치즈 통행세'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하고 새 점포를 낸 업자들이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친·인척 및 측근의 허위 급여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정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보복 출점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치즈 통행세' 논란과 관련해선 정 전 부회장이 동생 정 씨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취하게 해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 가격이 정상적으로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또 탈퇴 가맹점주에 대한 위법한 보복행위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딸 정 씨와 측근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부분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횡령·배임 피해액 상당부분이 회복됐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적잖은 가맹점주가 선처를 구한 점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결심공판에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며, 동생 정씨에게 징역 5년,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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