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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은행의 '자율과 책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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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객 추가 여부 은행이 판단…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준수 강조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에게는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암호통화 (가상통화) 취급 업소 현장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 암호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 하게 된다.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출금은 가능하나 입금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새롭게 본인 계좌를 개설해야만 신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 기존 거래에 사용됐던 가상계좌는 암호화폐 거래에 이용할 수 없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이 확인돼도 거래가 불가능하다.

거래 실명제 시행과 함께 지난 연말부터 중단됐던 암호화폐 거래 신규계좌 발급도 재개된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계좌 제공 서비스를 계속할 것이냐 여부는 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아직 취급업소와 계약을 맺지 않은 은행도 새롭게 취급업소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할지 역시 은행들의 자율적으로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철저한 가이드라인 준수를 당부했다. 이날 발표된 암호통화 거래자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이용절차에 따르면 은행이 실명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암호통화 취급업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거래자 정보 일치를 확인한 후 은행 시스템상 거래자의 입출금계좌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신규 고객을 받아 계좌를 발급하는 건 은행 자율에 맡긴다. 암호통화 거래 목적으로 계좌를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하게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만 신규 고객 계좌가 개설돼야 할 것이다. 금융위 상시점검팀이 앞으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까지 실시한 암호화폐 거래 계좌 취급 6개 은행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결과도 간략히 밝혔다.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 규제 이전까지 은행들의 전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불법 거래 및 자금세탁을 인지할 수 있는 고객확인 절차나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의심거래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의심거래 보고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은행의 내부적인 위험관리나 협의 절차 없이 영업부에서 가상계좌 발급이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은행 자체가 평판 위험에 노출된다. 내부 감사 인력을 보강하고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철저히 교육한 후 문제 없이 실명확인 시스템을 운영할 자신이 있을 때 운영을 시작해야한다"고 은행들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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