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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1일 1천만원' 이상 입출금, 자금세탁 의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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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은 신고 의무, 거래금지 조치 아닌 참고 기준"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1일 1천만원 이상, 주 2천만원 이상 입출금 할 경우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분류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암호통화 (가상통화) 취급 업소 현장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는 모두 가상계좌가 아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도 제시했다. 암호통화 이용자가 거래를 위해 1일 1천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천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 하는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래 유형에 해당된다. 또 이용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해당 법인·단체의 암호통화 거래를 위한 입출금 거래도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거래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한도금액 설정의 경우 몇 가지 거래행태를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500만원씩 입출금 하는 경우가 전체 거래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 20%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의심거래보고제도는 금액기준은 없다. 1만원을 거래하더라도 의심스러우면 보고해야 한다. 1천만원 도입은 우리가 13년 전 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한도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한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입출금 기준이다. 500만원을 투자했는데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 1천500만원을 벌었다고 해서 그걸 의심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개인의 투자 규모와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금액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거래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래를 은행이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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