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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자치회 도입 등 권리당원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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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최고위원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현행대로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자치회 도입 등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당 정치발전위원회 혁신안을 의결했다.

당초 폐지를 검토했던 권역별 최고위원제는 현행으로 하되 추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당무위는 17일 정발위 혁신안 16가지 사항을 의결했다. 아울러 '촛불시민혁명의 민주 이념 계승' 등을 추가한 윤리 규범 전문도 확정해 추인했다.

여기에는 당원자치회 도입, 직접민주제 4권 도입(투표·발안·토론·소환권), 합당·해산 개정시 권리당원 전원투표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선거를 대비해 경선 불복 및 탈당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자에 대한 사퇴 시한도 조정됐다. 최고위원과 시·도당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선거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다만 혁신안에 들어있던 당권·대권 분리 시기에 대한 규정은 삭제해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김현 대변인은 "늘어난 권리당원들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당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당헌·당규를 재정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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