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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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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2일 여배우A씨 김기덕 감독 고소

[조이뉴스24 유지희,유지희 기자]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A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지난해 12월21일 김기덕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것.

앞서 지난해 11월27일 검찰은 김기덕 감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A씨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대본에 없던 촬영을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뺨을 때린 것은 인정했지만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8월2일 '뫼비우스'(감독 김기덕)를 함께 작업한 A씨는 김기덕 감독이 촬영 당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원치 않은 베드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유지희 기자(hee0011@joynews24.com),유지희 기자(yjh@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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