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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남북 선수단 한반도기 입장 반대, 법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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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특별법, 95% 여야 의원이 찬성한 법안"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정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반대하면서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 부의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평창올림픽 특별법 제8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동법 제8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북한과 협의할 수 있고,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법률은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2년 1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96%의 여야 의원이 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남북한 단일팀을 만들거나 공동입장을 하면서 태극기와 인공기를 별도로 들고 간다면 단일팀으로 보이겠나"라며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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