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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전 히어로즈 사장 '최종 공판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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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 지분 관련 법정분쟁…다음 재판서 가려져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이장적 전 넥센 히어로즈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 날짜가 정해졌다.

이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검찰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그런데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내리기 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고 원고(검찰)와 피고(이 전사장) 측에 12월 18일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이 전사장과 남궁종환 전 부사장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오후 2시 10분 시작된 공판은 한 시간 가량 진행된 뒤 오후 3시 10분 경 끝났다.

공판에서는 원고와 피고 측이 맞섰다. 검찰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이 전 사장 측은 사기 및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당일 결정된 사항은 선고공판 날짜다. 오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이 전 사장과 남 전 부사장의 형량이 확정된다.

한편 이 전 사장은 당일 공판을 주재한 김수정 판사로부터 최종 변론 기회를 받았다. 그는 "지난 번 재판에서 심정을 밝혔다"며 "소송을 당하고 피고인 신분으로 8년형을 구형받은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 전 사장은 "재작년 부터 구단은 결산을 하고 있다"며 "홍성은 회장과 문제를 좋은 방안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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