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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적법한 공무수행 중 피해도 국가보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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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피해 국민 권리 구제 보장 및 투명한 보상금 절차도 기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해 사건과 관련없는 국민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게 보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국민이 재물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하게 하고 생명이나 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경찰관 개인에 대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경찰관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등 일선 경찰관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충실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이 생명 또는 신체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에게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한 경찰은 경찰위원회에 보상금 지급내역과 그 사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관의 충실한 직무수행, 투명한 보상금 지급절차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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