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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커피 신화 '카페베네' 몰락…경영난에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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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부채 상환에 가맹점주 어려움 커져…12일 이사회 통해 결정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한 때 전국에 1천여 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며 커피업계의 신화로 불리던 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결국 경영난에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이날 오전 중곡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키로 의결하고 곧 바로 오후에 서울회생법원에 이를 신청했다. 이는 김선권 전 대표가 지난 2008년 카페베네를 창업한 지 10여 년 만이다.

기업회생절차는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법정관리를 뜻한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 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 변제 시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한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가맹점 물류 공급에 지속적으로 차질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날 이사회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카페베네는 창업 4년 만에 매장 수가 800개를 돌파하면서 한 때 토종 커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알려졌지만 점차 커피 전문점 경쟁이 과열되면서 성장한계에 부딪혔다. 특히 창업주인 김선권 전 대표가 차기 사업을 벌였지만 줄줄이 실패하면서 2013년부터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난 2016년에는 해외투자와 계열사 손실이 겹치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매장 수도 2014년 1천560개에 달했지만 2016년에는 724개로 대폭 줄었다.

결국 김 전 대표는 2016년 초 사모펀드운용사 K3제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싱가포르 푸드엠파이어그룹, 인도네시아 살림그룹의 합작법인 한류벤처스에 카페베네를 매각하고 회사를 떠났다. 이후 한류벤처스는 전체 금융부채의 70%에 해당하는 700억 원을 상환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적극 나섰지만 과도한 부채 상환으로 발목이 잡혔다. 이로 인해 물류공급이나 가맹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맹점주들의 어려움도 커진 상태다.

카페베네는 현재 대주주들이 550억 원에 달하는 신규투자와 회생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영업현금흐름의 2~3배에 달하는 부채상환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서 회사 측에서는 이를 단기간에 타개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경우 카페베네는 대부분의 영업현금흐름을 가맹점 물류공급 개선과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며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위한 해외 투자사와의 공동사업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커피 전문점 업계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고 매출 상위 업체와 하위 업체의 격차도 더 심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는 커피전문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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