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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사 협상 타결…과태료 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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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사 명칭 바꾸고 협력사 경영서 배제…소송도 취하될 듯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3노(勞) 갈등'으로 번진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사태가 일단 사측과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제빵사 노조의 극적인 합의로 수십억 원의 과태료 폭탄을 면하게 됐다.

하지만 3자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 노조가 한노총·민노총 소속 노조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는데다 협력사, 가맹점주 등과의 협의도 남아있어 앞으로도 파리바게뜨 측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측은 고용노동부에 최종 의견을 진술하기 전 이날 오후 3시 한노총·민노총 소속 노조와 만나 막판 협상에 나서 두 노조와 합의를 이끌어냈다.

파리바게뜨 측은 한노총·민노총 소속 제빵사 노조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여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를 자회사로 전환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데 동의했고, 두 노조도 이에 합의했다. 또 기존 구성원이던 협력사 대표와 등기이사 등도 제외시키기로 했고, 제빵기사들의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5시 노사 양측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에서 협약식을 진행하고 합의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지난달 20일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빵기사 1명당 1천만 원 씩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처분을 면제받게 됐다. 앞서 고용부는 1차로 총 163억 원의 과태료를 사전 통보했으며 11일까지 최종 의견을 진술하라고 파리바게뜨 측에 통보한 상태다. 파리바게뜨 측이 막판에 두 노조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최종 의견을 낼 필요가 없게 돼 일단 과태료 처분은 무용지물이 됐다.

또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취소소송(본안소송) 역시 진행되지 않게 됐다. 이와 관련해 오는 24일 첫 심리가 열릴 계획이었지만 이번 일로 파리바게뜨 측은 조만간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피파트너즈가 자회사로 전환되면 파리바게뜨가 지분 51%, 가맹점주가 49%를 소유하게 되는 대신 기존 협력사의 지분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협력업체가 해피파트너즈 경영에서 일체 배제돼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결성된 해피파트너즈 노조 마저 자회사 전환을 요구한 한노총·민노총 소속 제빵사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서면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다. 본사 간섭이 더 심해질 것으로 염려되는 가맹점주들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우선 고용부의 과태료 처분은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며 "다만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제빵사 노조와의 합의는 진행됐지만 앞으로 기존 협력사, 해피파트너즈 노조, 가맹점주 등과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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