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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던파' 유사 게임에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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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드의 분노' 서비스 금지…현지 4개 업체 '철퇴'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중국 법원이 국산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한 현지 게임에 대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넥슨(대표 박지원)은 던전앤파이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고 있는 현지 4개 회사를 상대로 중급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결과, 지난해 12월 28일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킹넷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 등 4개 회사는 즉각 아라드의 분노의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게 넥슨의 설명이다.

중국 법원은 던전앤파이터의 개발사인 네오플은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의 PC 및 모바일 게임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한 점, 아라드의 분노가 던전앤파이터의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장비명 등이 흡사하며 이는 던전앤파이터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넥슨은 지난해 11월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 근절을 위해 '중국 독점 권한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텐센트는 던전앤파이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고 있는 4개 회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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