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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반품 갑질' 제동…공정위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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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반품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앞으로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게 반품 조건을 기재한 후 양측이 서명한 서면을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해야 한다. 또 반품 관련 사항이 기록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 요건,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0일 행정예고 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 중 하나로,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인 오는 30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가 법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해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반품과 관련해 법을 준수하고 바람직한 거래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A마트의 경우 B팬시로부터 직매입한 초등학생용 가방이 법규에 따라 반품이 허용되는 신학기 시즌상품이라고 주장하며 재고 상품을 반품했으나, 가방의 월별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상품이 신학기 시즌에 집중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안에 시즌상품의 개념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을 새롭게 규정했다.

또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재고를 부담시킬 수 없도록 반품행위 금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했다. 현재 법률에서는 ▲이미 납품을 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행위 ▲전부는 물론이고 극히 일부를 반품한 경우 ▲거래의 형태와 특성,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효과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반품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약매입 거래 ▲위·수탁거래 ▲상품이 오손·훼손됐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반품으로 인한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 ▲직매입거래에서 시즌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인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반품의 위법 요건, 허용될 수 있는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납품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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