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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혐의 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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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그림 대작 논란 시작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 또 다시 불기속기소됐다.

지난 8일 서울고검 형사부는 조영남의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 A씨 항고를 받아들여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피해자 A씨는 조영남에게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800만 원에 구매했다. 조영남의 대작 논란이 일어나자 피해자 A씨는 그를 지난해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영남에게 무혐의를 내렸지만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벌여 그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림에서 발견되는 특정 붓터치를 조영남이 할 수 없다는 점, 조영남이 대작을 인정한다는 점 등에서 사기 혐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 등을 맡긴 뒤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17명으로부터 총 1억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조영남은 지난해 10월18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hee0011@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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