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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기부금 모금·횡령 기소 봉사단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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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아…횡령도 단정 어려워"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하면서 기업체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모금해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 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8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후원금을 등록하지 않은 채 총 5억3천여만원의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판사는 "기부금품인지는 반대급부가 있는지, 제공한 사람의 의사나 동기, 반대급부의 내용 등이 객관적·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이씨가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대회 진행비 마련을 위해 회원을 모집하고 회비를 받은 부분은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세계대학생평화봉사사절단은 국고보조금이나 기타수익 없이 회비나 이씨가 빌린 돈으로 운영됐다"며 "이씨가 빌린 돈을 넣고 빼서 쓰는 정도라면 이씨가 횡령했는지, 또 실제 사절단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실질적인 피해자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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