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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정]임시조치 개선안, 감투 만들기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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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또 감투를 만들려는 포석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임시조치 제도 개선 연구반에서 논의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이같이 평했다.

포털 임시조치는 게시물 관련자가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등을 소명하면 포털에서 해당 게시물 게시를 30일간 삭제하는 제도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명문화 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현재의 임시조치 제도를 완화하는 안을 국정과제 안에 포함시켰고 이는 올해 방통위 과제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 연구반은 지난 연말 정보 게재자의 이의 제기권을 신설하고, 임시 조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법인, 단체 및 사업자를 정보 삭제 요청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순수 '개인'(자연인)으로 한정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연구반은 임시조치를 놓고 게시자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자가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논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서다.

이 같은 방안 중 온라인분쟁조정위 신설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 연구반은 현재 방심위의 분쟁 해결 방식이 인지도는 물론 신뢰성도 낮아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심위에서 독립된 분쟁조정위를 기구화하고, 위원 및 위원장도 방통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 또는 위촉케 하는 안이다. 조정위원도 5명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방통위가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방심위에서 이뤄졌던 조정방식과 조정위 역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방심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운영 실적은 지난 4년간 총 36건으로 민간 자율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운영실적보다 저조하다고 한다.

방통위는 조정위가 행정기구가 아니라 설명하지만 임명 방식 상 정쟁의 장기말이나 자리를 위한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심심찮게 정치권 갈등에 휘말리는 방심위도 민간기구이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조정위 도입은 신중해야 하며,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면 방심위 조정 방식을 손 보거나 민간에 맡기는 게 낫다고 본다.

방통위는 조정위가 어디까지나 연구반에서 논의된 내용일 뿐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고 업계, 학계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본말이 전도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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