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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포털 게시물 삭제 요청권 제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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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연구반 논의 내용 발표···적용 범위·행정조치 논란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임시조치 제도 개선 연구반이 임시조치(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법인, 단체를 제외하는 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연구반은 게시물 삭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해결하는 방안도 내놨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승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포털 임시조치는 게시물 관련자가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등을 소명하면 포털이 올라온 게시물 게시를 30일간 삭제 시키는 제도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명문화 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임시조치 제도를 완화하는 안을 국정과제 안에 포함시켰고 이는 올해 방통위 과제에도 포함됐다.

이창범 동국대 교수는 연구반에서 논의한 내용을 이날 발표했다.

이 교수는 "권리 주장자와 정보게재자 양측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보삭제요청권의 오용 및 남용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연구반은 정보 게재자의 이의 제기권을 신설하고 임시 조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법인, 단체 및 사업자는 정보 삭제 요청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순수 '개인'(자연인)으로 한정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 연구반은 임시조치를 놓고 분쟁이 붙었을 때 이를 해결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논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서다.

이는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소속에서 독립되게 분쟁조정위를 기구화하고, 위원 및 위원장도 방통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 또는 위촉케 하는 안이다.

◆조정위원 방통위원장이 임명? 반론 쏟아져

이날 행사에서는 임시조치 권리 적용 대상을 제한하겠다는 내용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추진안에 반론이 쏟아졌다.

이경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장은 "소비자 범위가 확대되는현실에서 임시조치 요청 대상을 개인으로 국한하는 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분쟁 조정도 민간 자율 기구가 풀어나가는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임시조치 요청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왜 자연인으로 한정하는지 모르겠다"며 "아울러 이미 행정기관이 분쟁조정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게 드러났는데, 또 이와 유사한 조정위를 설치하려 하고 조정위원을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포털 업계는 포털이 개입해야 되는 개정안 내용을 반대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임시조치 해제 시기 개정안 중 하나를 보면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는 임시 차단 등의 조치를 즉시 해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된 정보에 대해 분쟁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당사자간 갈등에 포털이 개입해선 안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는 연구반에서 나온 내용일 뿐 최종안은 달라질 수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감하며 학계, 법조계의 전문가들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며 "토론한 내용은 임시조치의 개선 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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