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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집행유예·신격호 징역 4년…상당수 혐의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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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범상 횡령·배임 등 혐의 다수 무죄…일부만 유죄 인정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하게 됐다. 롯데그룹은 재판 후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 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황각규 롯데지주 공동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신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신 총괄회장이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채병정 전 롯데카드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신 전 부회장, 황 공동대표,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앞서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10년,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는 징역 7년, 신 전 부회장, 황 공동대표, 채 전 사장, 소 위원장, 강 전 사장은 각각 징역 5년을 각각 구형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의 양형 이유에 대해 "회장이라는 피고인의 역할을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롯데그룹 내에서 절대적 위상을 가졌던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인 신동빈 회장이 얻은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도 없다"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현재 롯데그룹이 처한 대내외적 어려움, 롯데지주 창설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경영 일선에서 빼는 것보다 기업활동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상당수를 무죄 판결했다. 먼저 검찰이 제기한 롯데피에스넷의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간주해 무죄 판단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롯데피에스넷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구매과정에 롯데기공을 끼워 넣어 39억300여만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롯데기공 끼워 넣기에 대한 고발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구(舊) 주주 측 지분을 고가에 인수하도록 해 92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또 코리아세븐, 롯데닷컴, 롯데정보통신 등의 계열사를 동원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강요해 340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운영과 관련된 특경범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롯데쇼핑의 손해는 인정되지만, 손해배상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됐다. 또 한국 롯데그룹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도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인 신유미씨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 4월 롯데건설 세무조사가 있기 전에 급여지급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 세무조사에 따른 조치를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기에, 이후 급여지급에 대해서는 신격호 총괄회장과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신 총괄회장의 경우 배임·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해 "롯데그룹의 창업자이자 총수로서 그룹에서의 절대적 영향력을 이용해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범행을 결심하고, 전 과정을 장악했다"며 "정책본부 등 컨트롤타워는 도리어 피고인과 가족들의 사적 이익 도모를 위한 효율적 도구로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95세에 이르는 고령의 나이와 악화된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롯데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 회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며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신 총괄회장은 자신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말을 듣자 고성을 질렀고, 이후 굳은 표정으로 휠체어를 탄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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