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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화재위험' 겨울철 전기용품 등 56종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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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안 된 제품 발견하면 국표원·안전협회 신고해야

[아이뉴스24 강민경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안전성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겨울철 전기용품 등 56종을 대상으로 결함보상(리콜)을 실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리콜 대상에는 ▲전기침대 등 겨울철 전기용품 및 조명기기 29개 ▲전기자전거 등 융복합제품 및 소형 가전제품 16개 ▲휴대용 사다리 등 생활용품 11개 제품 등이 포함된다. 이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한 조치다.

전기침대 등 전열기기 중 12개 제품은 온도 기준치를 최대 80도까지 초과해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스토브 중에서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제품도 있었다.

전기자전거 2종은 페달에 힘을 가하는 내구력 시험에서 기준회전수(10만회)를 채우지 못하고(8천900회, 2만6천662회) 제품이 파손됐다. 이 같이 내구력이 약한 제품의 경우 소비자 상해의 위험이 있다.

휴대용 사다리 8종의 경우 일정 압력을 가하는 강도 시험에서 기준보다 1.22~1.88배 더 휘는 것으로 나타나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결함보상(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와 '리콜제품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했다. 또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차단했다.

처분 대상이 된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해줘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조치하기로 했다.

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하면 된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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