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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화된 학생연구원 인건비 "학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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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정부가 정했던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기관이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학생연구원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 같은 내용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수렴 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에서 정하던 학생연구원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을 연구기관장이 정하도록 했다. 학생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사, 석사, 또는 박사과정 학생을 말한다.

그동안 각 대학마다 연구수주 규모, 등록금, 학생연구원 실생활비 등의 차이는 크지만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 획일적으로 고정돼 있었다. 참여율 100%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100만원, 석사과정은 월 180만원, 박사과정은 월 250만원이다.

이에 따라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대한 연구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됐다. 지난 5월 학생연구원 3천80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학생연구원들은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인건비 상향을 개선요구 1순위로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 목소리를 반영, 각 대학에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연구비 규모,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을 고려해 실정에 맞게 정해 운영하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이 현재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행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하한선으로 하고, 별도의 상한을 두지 않되 연구기관장 재량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상기준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연구원으로 구분, 연구책임자 및 학과별로 두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인건비 유용 및 도덕적 해이 등도 사전에 차단했다.

강건기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연구원에게는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대학당국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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