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30년만에 '대수술'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겨냥…내년 6월 과기정통부 안 국회 제출 예정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누더기법'이라 평가를 받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에 대한 전면 개정이 또 한번 추진된다.

현행 법이 지나치게 공공 SW 사업 규정 중심이어서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20일 열린 'SW 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 "2월까지 과기정통부 개정안을 완성한 뒤 내년 6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W산업법의 전신은 SW개발촉진법으로 1987년 제정됐다. 이후 2000년 SW산업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됐다. 이때부터 무려 25차례나 개정됐다. SW개발촉진법 때까지 포함하면 서른 번이 넘는다. ‘누더기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다시 개정에 나선 것은 현행 공공 SW 사업 규정 중심이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SW산업·인재·기술 역량을 확보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현행 법은 산업을 진흥한다고 하면서 규제가 더 많이 들어있는 법”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SW의 정책적 수요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은 공공 SW사업 규정 중심에서 SW산업 육성 강화, 경제·사회 전반의 SW 활용 확산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문 수만 해도 47개에서 92개로 대폭 늘었다. 콘텐츠산업진흥법(40여 개). 개인정보보호법(70여 개)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SW 지식재산권 보호, SW 융합 촉진, SW 안전기준, SW 교육 활성화, SW 문화 조성, SW 기술자 우대, 민간투자형 공공 SW사업 등의 항목이 신설됐다. 향후 법안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안명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재호 과기정통부 SW정책과 사무관은 “기존 SW산업 내부 관점에서 탈피해 SW가 활용되는 국가의 전 영역으로 법 지원을 확대시키는 것이 개정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30년만에 '대수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