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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고용 위반' 파리바게뜨에 과태료 16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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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1627명 직고용 거부 확인서 미제출…파리바게뜨 "추가 설득 박차"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고용노동부가 20일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7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파리바게뜨에 사전통지했다.

이번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천309명 중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1천627명이다. 과태료는 1인당 1천만 원씩 부과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지난 5일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한 일부 철회서가 제출되자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용 거부 진위를 묻는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직접 고용 동의서를 제출한 3천682명 모두를 처음부터 심도있게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빵사들이 전국 3천500여 개 가맹점에 흩어져 근무할 뿐만 아니라 답변할 때 외부 영향 없이 최대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진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서를 제출한 3천682명에 대해 문자 메시지를 통한 1차 조사와 2차 심층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중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계속 제출하면 과태료를 경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 확인서를 받기 위해 나머지 1천627명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며 "1천627명 중 추가적으로 조만간 100명의 확인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퇴직자 351명에 대해서도 계속 동의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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