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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게임 먹튀 금지법' 과태료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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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준영기자] 지난 11일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이용자에게 미리 충분한 기간을 사전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일명 '게임 먹튀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공중이 이용하는 게임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사유와 시점을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게임사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중단하기 며칠 전에 급작스럽게 통보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태가 여러 차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다. 가령 법 위반 시 과태료가 1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은 구속력을 갖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의 가격이 3만~1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1천만원은 게임사 입장에서는 처벌을 감수하고 이른바 '먹튀'해도 될 정도로 적은 액수인 떄문이다.

현재 국내 게임 시장은 '레드 오션'이라 하기에도 심각한 과포화 상태다. '2017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국내 출시된 게임만 56만개가 넘는다. 온라인 게임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개발 기간도 짧은 모바일 게임이 대세가 되면서 게임은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시장 상황이 어렵기에 신작으로 수익을 끌어모은 뒤 빠지는 '얌체'같은 서비스를 이어가는 업체도 존재한다. 특히 일정 확률에 따라 좋은 아이템을 얻도록 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의 부담과 피해를 늘리는 큰 원인 중 하나다.

'게임 먹튀 금지법'은 업체들의 안일한 운영과 '한탕주의'를 막을 좋은 장치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1천만원의 과태료는 법안에 힘을 실을 만큼 높은 금액이 아니다. 업계 현실을 감안 해 실효성있는 방안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게임사가 부담스럽게 느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야 법안이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이용자들의 시각이다. '게임 먹튀 금지법'의 안착과 이용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과태료라도 더 높여야 한다.

박준영기자 sicr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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