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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인터넷 표현 자유 구체적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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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재설계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 건 '인터넷 정치적 표현 자유보장'을 위해선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14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인터넷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재설계' 토론회를 열었다.

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정책 과제 취지는 공감하지만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규제 정책의 일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모든 표현이 아닌 인터넷상의 표현만 문제 삼는지, 정치적 표현이란 정치적 내용의 표현물을 의미하는지, 자율규제란 누구의 자율성을 의미하는지 등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발언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 제도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내 각 기구의 규제정책의 일괄 정비 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명예훼손 죄는 헌법, 형법, 민법, 정보통신망 법 등 저촉되는 법이 많다"며 "정치적 표현물 자유 보장을 법률적으로 하고 싶다면 명예훼손 과 관련된 법적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적 표현 분쟁 조정을 위해 민간 조정 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정훈 중앙대 교수는 "현재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외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민간조정위원회(가칭)가 출범해 KISO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본다"며 "조정위는 정부 보다 민간 주도로 구성되는게 안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온라인분쟁해결(ODR) 플랫폼을 참고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유럽연합(EU)은 ODR 플랫폼은 피해자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까운 분쟁기구를 쉽게 찾고 겪고 있는 문제를 호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해결 절차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 "민간중재기구가 제도화 될 때 고민이 필요하다"며 "ODR 모델을 참고해 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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