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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연재료 논란'에 레진코믹스"미숙한 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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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청원 등 파장 …"지각비 폐지 등 개선 예정"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가 작가 연재료 지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인터넷 청원 등 파장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레진코믹스를 운영하는 레진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산이 늦은 것이라 해명하고 계약서상 명시된 지각비, 수익 배분율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는 지난 7일 시작된 레진코믹스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청원글 동의 인원이 4만7천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 1개월 내에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이 글을 작성한 익명의 작가는 ▲정산료 지연 ▲지각비 ▲작가에 불리한 수익 배분 구조 등 레진코믹스 운영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작가는 "레진코믹스에 오랫동안 작품을 연재했던 한 작가는 무려 2년간 제대로 된 해외 서비스 고료 및 정산 내역을 받지 못했다"며 "해외 서비스에 대한 이익금 분배 비율은 (작가에 따라) 분기별 정산은 회사와 작각가 9대1 또는 8대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레진 측은 "정산이 지연된 점은 잘못된 것"이라 사과하고 "다만 당시 중국에 연재된 작가 8명의 중국 해외정산분은 모두 지급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진이 처음 중국에 진출한 것은 2014년"이라며 "당시 중국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비독점 방식으로 중국 내 여러 플랫폼에 연재를 하다보니, 플랫폼별, 기간별, 작가별 세부정산내역을 확인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덧붙였다.

레진 측이 운영 중인 지각비 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청원 글을 올린 작가는" 레진코믹스는 작품 업로드일 이틀 전까지 자체 마감일을 지정해 놓고, 업로드 지연에 따른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지각비' 명목으로 작가 매출의 최대 9%를 떼어갔다"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대의 지각비를 낸 작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레진 측은 지각비 제도를 계약 문제 등을 감안 내년 2월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레진 측은 "마감이 늦는 작가가 많아 부득이하게 계약조항 '납입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조항'을 넣을 수 밖에 없었다"며 "작가와 협의 하에 지체상금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폐지할 수 없는 것은 기존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기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시스템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수익배분 등도 논란이 됐다.

해당 글의 작가는 "레진코믹스는 사업 확장을 이유로 작가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합의 없이 수익 배분 구조를 작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었다"며 "코인(콘텐츠 결제 수단) 수익 배분률은 낮아졌고 작가 고료는 고료제가 아니라 미니멈 개런티(MG)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레진 측은 "기존작품의 코인당 70원 계약은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신규작품 계약은 코인당 50원"이라며 "신규작품부터 코인당 50원으로 계약하면서 MG는 200만원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인이 70원이었을 때는 MG가 80만원 미만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레진 측은 작가 처우 개선을 위해 '작가 커뮤니케이션 부서'도 신설할 계획이다.

레진 관계자는 "작가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는 작품 외의 이야기(계약, 정산, 마케팅 등)를 작가들과 더 많이 소통할 예정"이라며 "주기적으로 작가들과 간담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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