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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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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끝나는 24일부터 검찰이 알아서 판단"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국회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지 않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열되 표결 처리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22일 열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22일 본회의에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3일 임시회를 종료하기로 했다"며 "24일부터는 최 의원에 대한 신병은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를 마친 다음 날 임시국회를 종료한다는 것은 본회의 표결을 하지 않고 최 의원의 신병을 검찰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국회의원의 헌법상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보장된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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