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인종차별' 카르도나, 5G 출장 정지 징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FIFA, 벌금 2천200만원도 함께 부과…월드컵 본선 출전 이상무

[조이뉴스24 김동현기자] 기성용(스완지시티)에게 눈을 찢는 동작으로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콜롬비아 국가대표 미드필더 에드윈 카르도나가 중징계를 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는 13일(이하 한국시간) "카르도나가 한국과 평가전 도중 상대 선수를 행해 인종차별적 행동을 해 징계를 받게 됐다"며 "FIFA 징계규정 58조 1항에 따라 5경기 출정 정지와 함께 2만 스위스 프랑(약 2천2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고 전했다.

카르도나는 지난달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친선경기 도중 양 팀 선수들이 신경전을 펼치는 도중 기성용을 향해 두 눈을 찢고 입을 벌리는 행동을 했다.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눈찢기' 동작이다. 카르도나의 행위는 한국 축구팬들의 분노를 샀다. 대한축구협회도 콜롬비아축구협회에 공식 항의했다. 카르도나는 다음날(11월 11일) 곧바로 사과 의사를 밝히고 해당 영상도 올렸지만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FIFA로부터 징계의 철퇴를 맞았다.

그러나 월드컵 출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이번 징계는 친선경기도 포함된다. 따라서 2018년 6월 19일로 예정된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H조 1차전인 일본과 경기는 출전이 가능하다.

조이뉴스24 김동현기자 miggy@joy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인종차별' 카르도나, 5G 출장 정지 징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