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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시', 불법 영상물 유포자 2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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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포 영상물 재생·공유도 저작권 침해 행위"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영화 '범죄도시' 측이 불법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2차 고소장을 제출했다.

12일 '범죄도시'(감독 강윤성)의 투자배급사키위미디어그룹은 영화를 온라인 상에 불법 유포한 이들에 대해 이달 초 고소장을 접수한데 이어 금일 추가로 발견한 불법 유포자들에 대한 2차 고소장을 접수했다.

키위미디어그룹은 특히 페이스북과 유튜브 사이트에 불법으로 영상을 게시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시사했다. 배급사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불법 게시물이 업로드 될 경우, 미성년자를 포함한 이용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영상물을 재생할 수 있기에 심각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한 "불법 유포된 영상물을 재생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이용자들이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불법 영상물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했다.

'범죄도시' 측은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법적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범죄도시'는 지난 10월3일 개봉해 현재까지 687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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