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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열 중 셋 "가맹본부 제공 정보와 달리 실제 매출액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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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74%,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됐다는 사실 인식 못해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가맹분야 최초로 합동 실태점검에 나선 결과, 가맹점주 74%,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인식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공개서상 가맹점 평균 매출정보와 비교해 열 중 셋은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나타났다고 답했다.

이들 기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30개 브랜드(업종별 10개) 소속 가맹점 2천곳을 방문해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개 항목이 실체와 부합하는지를 점검했다.

그 결과, 대부분(74%)의 가맹점주가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에 모든 가맹금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다고 답했으나 300개 브랜드 모두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또 세 명중 한 명(31.3%)의 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일부 브랜드에서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것보다 실제 매출액이 낮게 나타났다는 응답 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가맹점주 20.2%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답했다. 이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실제 지출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에 비해 평균 32% 더 많이 나왔다.

건의․애로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가맹점주 중 56.0%가 구입강제품목 관련 사항을 꼽았다.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그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한 점 등을 들었다. 이외에도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하여 기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추가 시공 항목 및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차액 가맹금 정보 제공을 위해, 가맹점 1곳당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연간 차액 가맹금 액수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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