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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외주식펀드 만료 임박…막판 판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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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 달간 전월比 2배 '껑충'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11월 한 달 동안에만 8천546억원의 자금이 신규 유입됐다. 지난 9월에는 3천559억원, 10월에 4천935억원이 유입된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확대된 것이다.

계좌 수 역시 11월 한 달 동안 21만1천개가 늘어나 총 87만7천개로 집계됐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ETF)는 1인당 3천만원까지 한도로 올해말(12월31일)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해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관련 환손익포함)에 대해 비과세 혜택(주식배당·이자소득, 기타손익은 과세)을 지녔다. 의무 가입기간이 없어 상시 세제혜택이 가능하고,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매매 및 입출금이 가능하다.

해당 저축계좌를 신규개설해 1개 계좌(종합계좌)에서 복수의 ETF와 펀드를 매매(투자)를 할 수 있다. 세제 혜택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이다.

비과세 특례가 올해말 종료되면서 관련 증시제도들도 다소 바뀌게 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해외주식투자전용 ETF(펀드) 저축' 계좌의 신규개설은 오는 31일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27~28일에 신규종목 매수가 불가능하므로 실무상 계좌개설은 26일까지만 이뤄진다.

계좌개설시 투자자는 계좌별 투자한도(총 3천만원) 설정을 해야 한다.

해외주식투자전용 ETF(펀드)는 올 연말(영업일 기준으로는 26일)까지는 자유로운 매수·매도를 할 수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기존 보유종목에 대한 추가매수만 가능하다. 전량매도 주문 및 체결 후에는 해당 종목에 대한 재매수를 할 수 없다.

아울러 계좌별 투자한도의 차감방식도 변경된다.

올 연말까지는 계좌 입출금액으로만 계산한다. 계좌 입금시에는 한도가 차감되고, 계좌 출금시에는 한도가 생성된다. 단, 계좌에 입금되어 한도에서 차감됐으나 투자되지 않은 예수금 금액만큼 내년 1월부터 한도가 생성된다(연말 기준 잔여한도에 합산).

반면에 내년 1월부터는 매수금액으로만 계산이 이뤄진다. 매수금액에 의한 한도 소진만 있을 뿐, 한도 생성은 없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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