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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디폴트옵션'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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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금형 제도도입 정부안에는 빠져"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 도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준비중인 법안에는 디폴트옵션 규정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한국연금학회는 '2017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안정과 성장을 위한 연금자산 운용'에 대해 논의했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특별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운용사가 알아서 가입자의 성향에 맞게 운용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원리금보장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익률은 전체 평균 2.82%로 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자산운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성 교수는 "원리금보장형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가입자들이 운용지시를 잘 하지 않는 성향이 크기 때문"이라며 "한번 들어가게 되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리밸런싱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국내에도 글로벌하게 이뤄지고 있는 디폴트옵션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호주를 비롯해 최근 일본도 디폴트옵션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는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자산운용사가 금융당국에 먼저 관련 펀드를 등록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산운용사로부터 디폴트옵션 상품을 최종 선정해 고객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디폴트옵션 구조는 미국 등 해외와는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이, 70%가 주식투자를 하는 미국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투자자의 위험성향에 따라 디폴트옵션에 들어가는 상품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금융상품의 위험상품 성향은 6단계로 분류돼 있는데,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은 3단계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도 디폴트옵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덕희 고용노동부 과장은 "디폴트옵션을 하자는 데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며 "강제 여부, 자본시장법 상 적합성의 원칙 등 세부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의 단일화에 대해 사실상 여야 간 합의된 상태지만, 몇 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정부입법 추진중이며, 법제처 심사가 끝나고 빠르면 내주 중 차관회의를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는 디폴트옵션에 대한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장은 "기금형 제도에서 당초 디폴트옵션을 의도하고 법안을 만들었지만 법제처 심사에서 더 명확한 규정을 요구해 사실상 정부안에서는 삭제됐다"며 "단 기금형에는 반드시 디폴트옵션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빠진 부분은 국회에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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